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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행정처분 내역(2021.2.)

작성일 2021.02.26 작성자 경제진흥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행정처분 사실 등의 공개)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3(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 내용 및 절차 등)제1항에따라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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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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