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개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부서자료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21.3.1.~3.14.)에 따른 방역사항 안내

작성일 2021.03.03 작성자 주택상생과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 26.)를 통해 3월 개학,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라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고, 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 및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도권(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2021.3.1.~2021.3.14.까지 2주 연장·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해당 조치로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설 운영자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 및 Q&A1-<주택과 홈페이지 부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NURI_TYPE_0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NURI_TYPE_04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