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안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중 사망일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자(「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9.10 개정)」 적용)
○ 위로금 : 20만원
○ 신청시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대상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단, 위로금 지급이 가능한 유족의 순위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준용)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자 임금 통장사본 1부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붙임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