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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해빙기 공동주택 등 자체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제출

작성일 2021.03.30 작성자 주택상생과

주택과-10867(2021.03.29)호와 관련입니다.
2021. 해빙기 공동주택 등 자체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제출 관련
-점검기간 : 4.1~ 4.25.
-대상 : 의무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및
         150세대 이상 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점검사항 : 안전점검표 세부사항(항목)
-결과제출 : 4.30.
-제출방법 : 팩스(02-3153-9349)
 
별첨 : 공문 1부
        안전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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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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