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개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부서자료실

2021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일 2021.03.31 작성자 지방소득세과

○ 대    상 : 2020년 12월말 결산 법인
○ 신고•납부기간 : 2021.4.30(금) 까지
    ► 다만, 납부기한 직권 연장되는 집합금지 • 영업금지 업종의 중소기업은 8.2.(월)까지 납부
○ 납세지 :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지방자치단체별 안분 납부)
○ 신고 • 납부방법 : 위택스, 이택스 전자신고 • 납부 또는 구청방문, 우편 신고 • 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필수 첨부서류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 부과)
○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와 매출장등 기한연장 사유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제출
○ 문    의 : 세무2과 02-3153-8750 (지방소득세1팀, 지방소득세2팀)
 
 
 

NURI_TYPE_0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NURI_TYPE_04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