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1. 2021. 4. 9. 정부가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 구분없이 시설 운영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서울 소재 종교시설에 대한「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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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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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 ○ 적용기간 : 2021. 4. 12.(월) 0시 ~ 2021. 5. 2.(일) 24시까지 ○ 방역수칙 : 붙임 참조 - 기본 방역수칙, 추가적용 수칙, 시설내 공용공간 수칙 ○ 위반시 조치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80조),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83조)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며, -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와 접촉자 진단과 치료, 방역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음 |
붙임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