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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지침 안내

작성일 2021.04.13 작성자 문화예술과

1. 2021. 4. 9. 정부가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 없이 시설 운영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서울 소재 종교시설에 대한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

적용기간 : 2021. 4. 12.() 0~ 2021. 5. 2.() 24시까지

방역수칙 : 붙임 참조

- 기본 방역수칙, 추가적용 수칙, 시설내 공용공간 수칙

위반시 조치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80),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83)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며,

-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와 접촉자 진단과 치료, 방역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음

붙임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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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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