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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영화관 등)

작성일 2021.04.13 작성자 문화예술과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021.4.9.)를 통해 확진자 수가 전국 1일 평균 550명대를 넘어서고 있는 엄중한 상황과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최근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유흥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개별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서울형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철저히 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위반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이용자 방역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시설 : 노래연습장, PC,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적용기간 : 2021. 4. 12.(0) ~ 2021. 5. 2.(24)

주요내용 : 붙임1 참조

- 주요 변경사항

노래연습장 : 수기명부 불가, 마이크 등 공용물품 이용직후 소독,

출입구 등에 시설별 또는 방별 이용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PC: 이용시간 제한 강력 권고(12시간 이내)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위반 시 조치내용

-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경고,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고발, 집합금지를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시행

-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붙임 1. 서울특별시 방역지침 각 1.

        2. 직원체온기록부, 소독 현황 대장, 환기 현황 대장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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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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