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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기명부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

작성일 2021.04.15 작성자 문화예술과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귀 시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기존 수기명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개정사항 및 내용
  - 개인안심번호 우선 사용(수기명부의 연락처는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권고, 불가시 휴대전화번호 기재 및 성명 미기재) 
  -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붙임 2021년 수기명부지침(2021. 4. 8. 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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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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