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귀 시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기존 수기명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개정사항 및 내용
- 개인안심번호 우선 사용(수기명부의 연락처는 원칙적으로 개인안심번호 기재 권고, 불가시 휴대전화번호 기재 및 성명 미기재)
-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붙임 2021년 수기명부지침(2021. 4. 8. 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