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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21.4.12~5.2)에 따른 결혼식장 방역조치 사항 및 마스크착용 방역지침 변경 안내

작성일 2021.04.20 작성자 가족행복지원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9)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개별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적용기간 : 2021. 4. 12.() 05. 2.() 24

대상지역 : 수도권

 

또한 방역관리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안내서개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이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됨을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자 : 2021. 4. 12.() 0시부터

. 주요변경사항

현 행

변 경

마스크 착용 명령(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적용

-

과태료 부과 대상 관련 현장 단속 외,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방역지침 위반이 확인된 경우, 동일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된 경우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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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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