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구분 |
행정정보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분류번호 |
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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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 |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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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
윤지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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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3153-9632 |
○ 자동차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 구비서류
보험 가입증명서(전산망을 통하여 가입 여부 확인이 가능할 경우 미제출)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함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4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60만원까지 부과
○ 정기(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자동차등록증을 통해 수시로 검사기간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정기검사: 자동차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ㆍ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정기검사 대상과 유효기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구분 |
검사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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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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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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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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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 |
1년 |
차령이 2년 초과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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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이 8년 이하 |
1년 |
차령이 8년 초과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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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 |
1년 |
차령이 5년 초과 |
6개월 |
∙종합검사: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가 일정기간마다 실시 하는 검사(정기검사+배출가스 정밀검사(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ㆍ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검사대상 |
적용차령 |
검사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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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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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ㆍ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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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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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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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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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유효기간연장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 지역 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가 폐차를 하는 경우
○ 검사유효기간 연장 서류
공통 서류- 검사연장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 자동차의 도난, 사고, 압류, 등록번호판 영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도난당한 경우만 해당)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된 경우만 해당)
-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 정비 예정 증명서(교통사고 등으로 장기간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
- 행정처분서(운행을 제한받는 압류, 사업용자동차의 사업휴지ㆍ폐지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사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만 해당)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ㆍ이장을 포함한다)이 확인한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
[섬 지역(육지와 연결된 섬과 종합검사 시행이 가능한 지역은 제외)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장기간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하는 경우- 폐차인수증명서
검사기간 문자&알림톡 서비스 신청(교통안전공단 행정서비스)
전화: 1577-0990, 홈페이지: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cyberts.kr)
대상 : 자동차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가족(제3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가입신청하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검사연장 및 과태료문의 - 마포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정비팀 (Tel. 02-3153-9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