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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2-50)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작성일 2021.05.03 작성자 교통행정과

구분

행정정보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분류번호

2-50

세부업무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처리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담당자

윤지현

전화번호

3153-9632

자동차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구비서류

보험 가입증명서(전산망을 통하여 가입 여부 확인이 가능할 경우 미제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함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 4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60만원까지 부과

 

○ 정기(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자동차등록증을 통해 수시로 검사기간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정기검사: 자동차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ㆍ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3

정기검사 대상과 유효기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

사업용 승용자동차

1(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

1

차령이 2년 초과

6개월

중형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8년 이하

1

차령이 8년 초과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

1

차령이 5년 초과

6개월

 

종합검사: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가 일정기간마다 실시 하는 검사(정기검사+배출가스 정밀검사(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ㆍ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8

검사대상

적용차령

검사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 이후부터는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 이후부터는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 이후부터는 6개월

 

유효기간연장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 지역 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소유자가 폐차를 하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 서류

공통 서류- 검사연장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 자동차의 도난, 사고, 압류, 등록번호판 영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도난당한 경우만 해당)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천재지변교통사고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된 경우만 해당)

-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 정비 예정 증명서(교통사고 등으로 장기간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

- 행정처분서(운행을 제한받는 압류, 사업용자동차의 사업휴지폐지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사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만 해당)

- 시장군수구청장(이장을 포함한다)이 확인한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

[섬 지역(육지와 연결된 섬과 종합검사 시행이 가능한 지역은 제외)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장기간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하는 경우- 폐차인수증명서

 

검사기간 문자&알림톡 서비스 신청(교통안전공단 행정서비스)

전화: 1577-0990, 홈페이지: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cyberts.kr)

대상 : 자동차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가족(3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가입신청하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검사연장 및 과태료문의 - 마포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정비팀 (Tel. 02-3153-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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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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