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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예정에 따른 주요 내용 안내

작성일 2021.05.11 작성자 부동산정보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예정에 따른 주요 내용 안내

 

신고시행일 : 202161()

신고대상 : 신고시행일부터 체결된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 :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주택 단독 · 다가구,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④ 기숙사 · 고시원,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 · 인천, 경기도), 광역시,(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신고 또는 주택 소재 신고관청(···출장소) 방문신고

과태료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5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붙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관련 홍보 자료 1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관련 홍보 영상 1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및 위임장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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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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