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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 10-12)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공람 공고 등

작성일 2021.05.24 작성자 맑은환경과

 

 

행정정보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분류번호

10-12

세부업무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공람 공고 등

처리

담당부서

환경과

담당자

박지혜

전화번호

3153-9273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란?

고속도로, , 비행장, 대규모 공장, 골프장 등 거대 개발이 자연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사전 조사하고 평가하는 제도

 

·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공람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20일이상 60일 이내에 주민 공람

 

·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초안 공람이 시작된 날부터 끝난 후 7일이내 주민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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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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