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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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분류번호 |
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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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 |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공람 공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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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
담당부서 |
환경과 |
담당자 |
박지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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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3153-9273 |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란?
고속도로, 댐, 비행장, 대규모 공장, 골프장 등 거대 개발이 자연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사전 조사하고 평가하는 제도
·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공람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20일이상 60일 이내에 주민 공람
· 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초안 공람이 시작된 날부터 끝난 후 7일이내 주민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