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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안내

작성일 2021.05.28 작성자 맑은환경과

(개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소득기준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6.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별표4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따른 또는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방법)

하절기 : 가상카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동절기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 (실물카드)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법

** (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요금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요금이 자동 차감

(신청기간) 2021. 05. 21() ~ 2021. 12. 31()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사용기간)

하절기 : 2021.07.01.() ~ 2021.09.30.()

동절기 : 2021.10.06.() ~ 2022.04.30.()

* 가상카드는 71일부터 930일까지(하절기), 106일부터 익년 4월말까지(동절기)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지원금액)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7,000

10,000

15,000

15,000

동절기

89,500

126,500

155,500

176,000

96,500

136,500

170,500

191,000

* 가구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에 포함되는 가구원(세대원)으로 산정

** ’21년부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외국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

 

(하절기 잔여예산 동절기 이월)

수급자 편익 증진 및 바우처 사용 제고를 위해 하절기 바우처 잔액을 동절기에 이월하여 사용

* 동절기 바우처를 당겨쓰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하절기 사용기간 동안 하절기 지원금액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지원제외 대상)

(지원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신청기간 중 가구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1.10~)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21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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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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