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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 안내

작성일 2021.06.03 작성자 부동산정보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 안내

 

신고시행일 : 202161()

신고대상 : 신고시행일부터 체결된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 :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주택 단독 · 다가구,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④ 기숙사 · 고시원,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 · 인천, 경기도), 광역시,(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신고 또는 주택 소재 신고관청(···출장소) 방문신고

과태료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5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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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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