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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21. 6. 14.~7. 4.)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일 2021.06.15 작성자 주택상생과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6.11.)를 통해 수도권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거리두기 조치(2단계)를 연장하면서 백신접종에 따른 일상회복 지원방안으로 2021. 6. 1. 기 시행된 조치에 더해 같은 해 7. 1.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다중이용시설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해당 조치로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시설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은 시설 운영자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 2021. 6. 14() 0~ 2021. 7. 4.() 24

대상지역 : 수도권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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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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