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6.11.)를 통해 기존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면서, 7. 1.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다중이용시설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적용기간 : 2021. 6. 14.(월) 0시 ∼ 7. 4.(일) 24시 ○ 대상지역 : 수도권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3. 단, 방역지침 위반 적발 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