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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의무관리 공동주택 경비원 대상 취업제한(성범죄, 아동학대) 점검자료 제출 안내

작성일 2021.06.18 작성자 주택상생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각 공동주택에서는 붙임의 경비원 명부 등(붙임1, 2)2021.7.16.()까지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 공동주택 경비원 명부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별) 1.

- 관리사무소장(관리인) 명의의 제출공문 1.

. 제출목적 :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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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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