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각 공동주택에서는 붙임의 경비원 명부 등(붙임1, 2)을 2021.7.16.(금)까지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 공동주택 경비원 명부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별) 각 1부.
- 관리사무소장(관리인) 명의의 제출공문 1부.
나. 제출목적 :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다.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라. 제출서식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