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2. 이에 따라,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 수칙(붙임)이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오니, 관내 종교시설에서는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적용단계 : 수도권지역 거리두기 2단계 적용 ○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 ○ 적용기간 : 2021. 7. 1.(목) 0시 ~ 7. 7.(수) 24시까지 ○ 기본방역 수칙, 추가적용 수칙, 시설내 공용공간 수칙 - 정규 종교활동시 인원 20%이내 - 설교자 마스크 예외사항 그대로 적용 -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인원수 제한 미적용) 7.1부터 적용 ○ 위반시 조치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80조),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83조)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며, -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와 접촉자 진단과 치료, 방역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