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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 - 326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2단계 유지에 따른 특수판매업체(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 방역조치 고시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집합제한 조치)를 1주간 연장함에 따라 특수판매업(방문판매·후원방문·다단계)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1년 7월 1일
서울특별시장
1. 방역조치 안내사항 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내 특수판매업(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미신고·미등록 포함) 집합·판매 영업장소
○ 기 간 : 2021년 7월 1일(목) 0시 ~ 2021년 7월 7일(수) 24시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제한(방역수칙) 조치
※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얀센)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공통수칙 |
⓵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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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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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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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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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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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협조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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⓸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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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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⓹ 음식제공 및 섭취 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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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제공 및 섭취, 공연, 노래부르기 금지 및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 음식물 섭취, 노래부르기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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⓺ 손씻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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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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⓻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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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이용인원 기준 적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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⓼ 환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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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반드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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⓽ 소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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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1회 이상 소독
-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반드시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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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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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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⓵ 시설 내 공용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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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실,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
◾흡연실,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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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적용수칙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
◦(이용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
<시설내 공용공간 수칙>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흡연실 |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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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금지 안내 |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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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
▴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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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
▴ 사용 전/후 손씻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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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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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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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소독제 배치 |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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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실 |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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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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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물품* 배치 자제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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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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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자제 안내 |
▴ 대화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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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비실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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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창구 |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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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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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
2. 위반 시 조치사항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가.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의2호~4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나. 부과사유 : 특수판매업체 시설에서의 감염병(코로나19 등)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이행 의무부과
다. 부과권자 : 시장·구청장
라. 부과대상 : 서울시 특수판매업체 방역수칙 미준수자(관리자·운영자·이용자)
마. 부과금액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방역수칙 위반 시 150만원(1차), 300만원(2차) 부과
-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 시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
바. 효력발생일 : 2021. 6. 14.(월) 0시 부터
사. 불복절차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
○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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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5차 이상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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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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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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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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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고발조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 업체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비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