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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현행 유지에 따른 문화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사항 안내

작성일 2021.07.08 작성자 문화예술과

1. 최근 수도권 지역 확진자 급증과 관련하여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위해 기존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21. 7. 14.까지 연장하도록 결정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단,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지침(다중이용시설 인원 산정시 제외)은 2021. 7. 1. 부터 적용
 
2.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위반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이용자 방역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7. 8.(목) 0시 ~ 7. 14.(수) 24시까지
 
○ 대상시설 :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등
 
○ 주요내용 : 붙임 참조
ㅇ 노래(코인)노래연습장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안내
ㅇ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ㅇ 오락실·멀티방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ㅇ 영화관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연장되므로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
 
○ 위반 시 조치내용
-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경고,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고발, 집합금지를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
-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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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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