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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7.12~7.25) 적용에 따른 결혼식장 안내

작성일 2021.07.12 작성자 가족행복지원과

1. 결혼식장 방역지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현 감염확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 결혼식장 방역실태 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영중단 등 적극 처분을 검토하고,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조치를 실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아 래 -

. 적용기간 : 2021. 7. 12.() 02021. 7. 25.() 24

. 적용지역 : 서울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제외), 경기도

. 적용단계 : 거리두기 4단계

. 결혼식장 방역지침 : 친족만 허용

 

결혼식장 4단계 세부 방역지침

 

 

 

참석범위 : 개별 결혼식당 친족 50인 미만

- 친족의 범위 :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민법 제777)

친족 외 참석 : 원칙적 불가

-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 축의금 전달, 답례품 수령 후 귀가하는 하객의 방문 불가

- 분리된 공간에 추가인원 수용 불가

행사 필수요원 : 허용

- 결혼식장 종사자, 주례자, 사회자, 사진기사 등

축가 등 축하행사는 당일 결혼식 친족 참석자 한해서 허용

,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변경 및 중수본 세부지침 마련 시 그에 따름

 

친족만 허용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조치

 

 

 

<‘친족확인절차()>

자체방역지침 수립 및 이용자에게 행사 참석범위를 사전에 명확하게 안내·계도

이용자에게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시 구상권 청구 등 패널티 안내

- 이용자 : 행사 참석자 명단(가족관계 포함)을 결혼식장에 사전에 제출

- 결혼식장 : 행사당일 QR 코드 체크 시 사전명부 대조 확인 병행 실시

사전명부에 없을 시 결혼식장 참석 불가

 

<계약변경 등 중재관련 민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1372) 안내

 

 

추가된 기준 안내

 

추가된 여성가족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친족여부 확인은 혼주의 책임 하에 진행 가능

. 웨딩홀· 연회장과 동선이 분리된 상황 하에 친족 외 하객이 답례품 수령을 위한 불가피한 로비 입장은 가능.

 

(여성가족부 공문 참조)

 

 

 

 

붙 임 1.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

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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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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