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1. 결혼식장 방역지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 현 감염확산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 결혼식장 방역실태 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영중단 등 적극 처분을 검토하고,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조치를 실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아 래 -
가. 적용기간 : 2021. 7. 12.(월) 0시 ∼ 2021. 7. 25.(일) 24시
나. 적용지역 : 서울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제외), 경기도
다. 적용단계 : 거리두기 4단계
라. 결혼식장 방역지침 : 친족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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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장 4단계 세부 방역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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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범위 : 개별 결혼식당 친족 50인 미만 - 친족의 범위 :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민법 제777조) ○ 친족 외 참석 : 원칙적 불가 -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 축의금 전달, 답례품 수령 후 귀가하는 하객의 방문 불가 - 분리된 공간에 추가인원 수용 불가 ○ 행사 필수요원 : 허용 - 결혼식장 종사자, 주례자, 사회자, 사진기사 등 ※ 축가 등 축하행사는 당일 결혼식 친족 참석자 한해서 허용 |
※ 단,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변경 및 중수본 세부지침 마련 시 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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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만 허용’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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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확인절차(안)> ▶ 자체방역지침 수립 및 이용자에게 행사 참석범위를 사전에 명확하게 안내·계도 ※ 이용자에게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시 구상권 청구 등 패널티 안내 - 이용자 : 행사 참석자 명단(가족관계 포함)을 결혼식장에 사전에 제출 - 결혼식장 : 행사당일 QR 코드 체크 시 사전명부 대조 확인 병행 실시 ※ 사전명부에 없을 시 결혼식장 참석 불가
<계약변경 등 중재관련 민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1372) 안내
추가된 기준 안내
추가된 여성가족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친족여부 확인은 혼주의 책임 하에 진행 가능 나. 웨딩홀· 연회장과 동선이 분리된 상황 하에 친족 외 하객이 답례품 수령을 위한 불가피한 로비 입장은 가능.
(여성가족부 공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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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