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1.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2021. 7.12.(월)부터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2. 각 종교시설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교시설 방역수칙 > ○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 ○ 적용기간 :2021. 7. 12.(월) 0시 ~ 2021. 7. 25.(일)24시까지 ○ 기본방역수칙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하며, 모든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개별 공간(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관리, 환기(하루 3회)·소독(일1회) 실시, 이용자간 거리두기 2m(최소 1m 이상) -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찬양팀(독창 제외) 금지 등 -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사용 금지 ○ 추가 적용 수칙 -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은 2021.7.12.(월)0시부터 7.25.(일)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 위반시 조치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80조),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83조)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며, -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와 접촉자 진단과 치료, 방역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