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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수칙 안내

작성일 2021.07.13 작성자 문화예술과

1.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2021. 7.12.()부터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2. 각 종교시설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교시설 방역수칙 >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

적용기간 :2021. 7. 12.() 0~ 2021. 7. 25.()24시까지

기본방역수칙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하며, 모든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개별 공간(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관리, 환기(하루 3소독(1) 실시, 이용자간 거리두기 2m(최소 1m 이상)

-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찬양팀(독창 제외) 금지 등

-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사용 금지

추가 적용 수칙

-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2021.7.12.()0시부터 7.25.()24시까지 적용하지 않음

위반시 조치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따라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80), 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83)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며,

-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와 접촉자 진단과 치료, 방역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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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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