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개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부서자료실

[결혼식장 참고사항]코로나19 강화 조치에 따른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계획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작성일 2021.07.21 작성자 가족행복지원과

코로나19 강화 조치에 따른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계획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계획

운영기간 : 2021.7.12() ~ 9.30() (3개월)

실제 운영 재개일 : 7.15() 예정

운영기관 :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장 소 : 소비생활센터 내(서소문 2청사 4)

방 법 : 전용상담창구 비대면 상담 진행(2133-4864, 4936)

인 력 : 2(10:0017:00)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추천 9명 순환 근무

기 능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설명 및 피해구제절차 안내

- 소비자와 업체간 중재 등

 

󰏚 예식업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 1급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한 경우

업 종

분쟁 유형

해결 기준

예식업,

외식서비스업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없는 경우 등

o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o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모임·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 (시설이용·입장인원 제한 등),시설 일부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 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

o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o 위약금 40% 감경

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o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o 위약금 20% 감경

NURI_TYPE_0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NURI_TYPE_04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