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시설별 방역수칙 위반(벌칙 적용) 시 적용 법조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2.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를 적용하던 '운영시간 제한 위반'에 관한 사항이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집합제한)로 변경 적용됩니다.
3. 이에 따라 22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 대상 시설의 이용자도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 대상이므로 해당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7. 7.(수) ~
○ 적용대상 : 운영시간 제한 대상 시설(노래연습장 등)
○ 주요 변경사항
- 운영시간 제한 위반 시 적용 법조 변경(제49조제1항제2호 적용)
- 운영시간 제한 위반 시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