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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등 방역수칙 위반 시 적용 법조 변경사항 안내(벌칙규정)

작성일 2021.07.21 작성자 문화예술과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시설별 방역수칙 위반(벌칙 적용) 시 적용 법조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2.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를 적용하던 '운영시간 제한 위반'에 관한 사항이 아래와 같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집합제한)로 변경 적용됩니다.

 

3. 이에 따라 22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 대상 시설의 이용자도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 대상이므로 해당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7. 7.(수) ~

○ 적용대상 : 운영시간 제한 대상 시설(노래연습장 등)

○ 주요 변경사항

   -  운영시간 제한 위반 시 적용 법조 변경(제49조제1항제2호 적용)

   -   운영시간 제한 위반 시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300만원 이하 벌금 처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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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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