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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7.26~8.8)에 따른 결혼식장 안내

작성일 2021.07.30 작성자 가족행복지원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3321(2021.7.24.) 및 서울시 가족담 당관-16872(2021. 7. 26.)호와 관련됩니다.

2. 수도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사오니, 이번 조치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적용기간 : 2021. 7. 26() 02021.8.8.() 24

.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 적용단계 : 거리두기 4단계

. 결혼식장 방역지침 :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적용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1

 

결혼식장 세부 방역지침

 

 

 

신랑, 신부, 혼주(양가 부모님), 행사필수요원은 인원산정 시 제외

- 행사필수요원 : 결혼식장 종사자, 주례자, 사회자, 사진작가 등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 적용 제외

웨딩홀·연회장과 동선이 분리된 상황 하에 하객이 답례품 수령을 위한 불가피한 로비 입장 가능

,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변경 및 중수본 세부지침 마련 시 그에 따름

3. 또한 붙임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고시)’과 아래 예식장 계약 시 주의사항을 예비부부가 계약 진행 시 사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식장 계약시 소비자 주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 집합제한 시 위약금 감경·예식의 연기·계약내용의 변경 가능여부를 약관에 표기

계약 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비교·선택하기

-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 답례품 종류, 예식 연기 가능 회차 등 내용 확인

위 내용이 계약서에 모두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사후 분쟁 발생 시 전문 상담 가능 기관 및 중재 절차 확인하기

<출처:서울시-소비자단체협의회공동운영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2133-4863~4,4936)>

 

 

붙 임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중수본) 1

2.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결혼식장 발췌) 1

3.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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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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