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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전세권 설정 미동의 확인서

작성일 2021.08.02 작성자 주택상생과

 
전세권 설정 미동의 확인서 입니다.
보증가입대상 금액이 0이하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대상이 아닌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신고 시 아래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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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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