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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소,전문)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대상 및 안내사항★★

작성일 2021.08.06 작성자 건축지원과

[공통사항]
- 위원회 대상은 '마포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및 심의기준' 참고
- 심의 개최일 및 접수마감일은 아래 내용 확인(변경 시 별도 공지)
- 세움터 접수만 가능(심의 신청 민원명은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으로 접수하며(구조는 '건축위원회 구조안전심의 신청'으로), 전문(굴토, 해체)위원회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신청서 별도 작성하여 첨부)
- 접수 후 즉시 해당부서 동 담당자에게 검토용 도면 2부 전달(전문위원회 제외)
- ★심의도서 작성 시 쪽번호, 주차구획번호, 변경전·후 좌·우로 볼 수 있게 인쇄, 설비도면 및 구조도면(내진, 하중 검토한 구조해석도 필수), 입면도에 외장재 제품과 색상번호 명기, 면적산출표 제출
- 건축위원회, 건축소위원회 접수 시 첨부파일 '현장조사 보고서' 제출
- 심의도서에 건축관계자 정보, 건물명 일체 삭제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심의개최 전 우리구 '도시계획과'와 협의완료되어야 함
- 심의도서 샘플 및 별도 양식 없음
 
 
[건축위원회] - 매월 둘째주 목요일(심의 개최 10일 전까지 접수)
- 도면 확장자 제한없음(PDF 외 확장자로 제출할 시 심의도서 전체를 PDF파일 하나로 추가 제출)
- 최종 심의도서(A3) 14부를 심의개최 전날까지 건축과로 제출(접수 시 제출한 2부를 제외한 최종수정도서 14부)
- 설계자 발표: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발표용 자료(PDF 또는 PPT) 별도 첨부(10장 내외))
 ※위 대상 외에 별도로 발표 요청 건 있을 수 있음
 
 
[건축소위원회] - 매월 셋째주 목요일(심의 개최 7일 전(둘째주 화요일)까지 접수)
- 도면 확장자 제한없음(PDF 외 확장자로 제출할 시 심의도서 전체를 PDF파일 하나로 추가 제출)
- 최종 심의도서(A3) 6부를 심의개최 전날까지 건축과로 제출(접수 시 제출한 2부를 제외한 최종수정도서 6부)
 
 
[건축전문위원회-구조,굴토,해체] - 매월 넷째주 목요일(심의 개최 7일 전(셋째주 화요일)까지 접수, 대면심의 시)  *심의내용에 따라 대면,서면 구분은 21.11월 개최 건부터 시행
- 도면 및 각종보고서 등 PDF 파일로 제출
- 해체심의 접수 시 첨부파일 해체계획서 검토자가 '건축물 해체계획서 감리자 검토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
- 서면심의 대상은 수시 접수하며, 접수 건수 6건 이상이거나 최초 안건 접수일 2주이내 개최함
- ★3층 이상건축물 해체 시 3층 벽체까지는 인양장비를 사용하여 해체 계획★
 
<구조심의> → 대면
-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굴토심의> → 대면 또는 서면심의
=대면=
- 깊이 10m 이상 또는 지하2층 이상 토지 굴착공사
- 기타 허가권자가 현장여건에 따라 굴토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굴착공사
=서면=
- 높이 5m이상 옹벽 설치공사
-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m 이상인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 굴착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건축물(RC조 등의 경우 30년 경과,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된 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m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해체심의> → 대면 또는 서면
=대면=
- 지상5층 또는 높이 13m 이상이거나 지하2층 또는 깊이 5m 이상인 기존 건축물
=서면=
- 대면심의 대상 이외 해체허가 대상인 기존 건축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 수시(접수 건에 따라 개최), 대면 또는 서면
- 걷고 싶은 거리 내 건축물
- 경의선 공원 철로변 주변(30m) 건축물
※건축위원회(소위원회 포함) 심의사항이 포함될 경우 해당 건축(소)위원회 심의대상이 됨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팀>
- 함지훈 주무관(02-3153-9403): 건축위원회, 건축소위원회
- 장하은 주무관(02-3153-9404): 건축전문위원회
<공공디자인팀>
- 차은선 주무관(02-3153-9442):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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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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