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가. 적용기간 : 2021. 8. 9.(월) 0시 ∼ 2021. 8. 22.(일) 24시
나.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다. 적용단계 : 거리두기 4단계
라. 결혼식장 방역지침
다중이용시설 |
3단계 |
4단계 |
비 고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웨딩홀별 4㎡당 1명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웨딩홀별 4㎡당 1명 |
3∼4단계 동일 조치 |
○ 신랑, 신부, 혼주(양가 부모님), 행사필수요원은 인원산정 시 제외
- 행사필수요원 : 결혼식장 종사자, 주례자, 사회자, 사진작가 등
○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 적용 제외
○ 웨딩홀·연회장과 동선이 분리된 상황 하에 하객이 답례품 수령을 위한 불가피한 로비 입장 가능
√ 예식장 계약시 소비자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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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 집합제한 시 위약금 감경·예식의 연기·계약내용의 변경 가능여부를 약관에 표기 ② 계약 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비교·선택하기 -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 답례품 종류, 예식 연기 가능 회차 등 내용 확인 ③ 위 내용이 계약서에 모두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④ 사후 분쟁 발생 시 전문 상담 가능 기관 및 중재 절차 확인하기 <출처:서울시-소비자단체협의회공동운영「소비자보호상담중재센터」(☏2133-4863~4,4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