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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 10-162)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1.08.20 작성자 일자리청년과

구분

행정정보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분류번호

10-162

세부업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안내

처리

담당부서

일자리지원과

담당자

이정은

전화번호

3153-8554

 
 
O 개 요
 :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의 고용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
 
O 목 적
-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창출 및 작업능력 개발을 통해 지역간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
- 지역고용 관련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여 고용관련 지역의 현안 문제를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지원
- 지역산업 등과 연계된 지역 특화형 고용정책 토대 마련
- 지역차원의 고용사업 토대가 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 구성과 지역노동시장정보체계 기반 구축
 
O 근 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단체의 시책)
- 고용보험법 제34조(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지원)
 
O 공모내용
-  교육훈련, 취업연계, 창업지원 등의 유형으로 구성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일자리 사업
 
O 사업절차
 : 사업공모 > 사업선정 > 협정서 체결 > 보조금 지급 > 지도점검 > 실적보고 및 정산 > 사업평가
 
O  기타 사업문의 및 사업에 공모하고자하는 단체는 일자리지원과(☎3153-855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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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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