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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및 심의기준★★

작성일 2021.08.20 작성자 건축지원과

<건축물 심의기준>
  가.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서울시 공고 제2018-2012호, 2018.9.6.) 적용
  나.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 대지가 6m이상 도로에 4m이상 접할 것
   - 건축물 용도는 주거용만 계획
   - 지상1층 전체를 필로티구조로 계획(주차전용)
   - 다락 설치 금지(권장)
  다. 고시원, 다중주택
   - 발코니 설치 금지(다중주택은 제외)
   - 공동취사장 설치(실 평균면적 이상)
   - 실 최소 규모 9m2이상
  라. 기계식 주차장(층간 이동을 위한 카리프트는 제외)
   - 첨부 참조
  마. 다락 설치기준
   - 첨부 참조
  바. 민간임대주택 층수완화
   - 진입도로 4m이상이고 당해 도로에 4m이상 접할 것
   - 지상1층 필로티구조 계획 시 타용도 복합 설치 불가
   - 다락 설치 불가(권장)
  사. 걷고싶은거리 도로변(체크리스트 작성)
   - 홍대지구 문화 분위기와 어울리는 가로경관 유지
   - 가로의 교차점에 위치한 가각 건축물은 경관적 시각적 특징이 있도록 설계
   - 주변 건물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이 되도록 함
   - 가로에 면한 1층부 상점의 외관은 투시형 구조로 쇼윈도 처리(권장)
   - 옥탑 형태는 주변 건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조형물의 형태로 계획
   - 옥상층에 설치되는 물탱크 등은 건축물 내에 설치
   - 지붕은 가급적 경사지붕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주변지역과의 조화 고려
   - 화장실 환기창 및 에어컨실외기 등은 건물 후면에 배치
   - 건축물의 재료 및 색채는 주변 건물과 조화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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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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