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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현장 적용을 위한 안내서(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개정판 안내

작성일 2021.10.13 작성자 문화예술과

2020. 12. 10.부터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하는 예술인 특성을 반영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과 예술계 현장 의견수렴 등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개정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개정 내용
   ○ 보험요율 변경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 추가 사항 반영(공무원 등), 문화예술용역 '계약 유형'과 '관련 직종' 등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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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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