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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작성일 2021.10.21 작성자 주택상생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내용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영 제69조의2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직선제로 일원화(영 제12·13)

관리규약 준칙 규정사항에 간접흡연 포함(영 제19)

장기수선충당금 선정방법 시행령 상향(영 제31, 규칙 별표1 7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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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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