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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ㅇ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영 제69조의2 신설)
ㅇ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직선제로 일원화(영 제12조·제13조)
ㅇ 관리규약 준칙 규정사항에 간접흡연 포함(영 제19조)
ㅇ 장기수선충당금 선정방법 시행령 상향(영 제31조, 규칙 별표1 제7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