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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결혼식장 방역조치 사항 안내(10.18.~10.31.)

작성일 2021.10.22 작성자 가족행복지원과

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2897(2021.10.15.)

- 서울시 가족담당관-22607(2021. 10. 15.)

- 서울시 가족담당관-23000(2021. 10. 21.)호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결혼식장 방역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 2021.10. 18.() 02021.10. 31.() 24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적용단계 : 4단계

결혼식장 주요 변경사항

- 식사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 가능(49+접종완료자201)+웨딩홀별 41

- , 종전과 같이 식사 미제공 예식으로 최대 199(99+접종완료자 100)도 가능

행사필수요원은 인원산정 제외 유지, 스티커 색깔 등으로 접종완료자 구분방안 마련 권고

 

구분

기존

변경

결혼식

(3,4단계

동일)

 

·식사제공 결혼식 : 최대99

(49+접종완료자 50)

 

·식사없는 결혼식 : 최대199

(99+접종완료자100)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 + 웨딩홀별 41

접종완료자 201명 추가, 최대 250명까지 가능

 

웨딩홀은 41명으로 산정하여 수용, 그 외 인원은 연회장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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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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