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1. 관련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4263(2021. 10. 29.)호
- 서울시 가족담당관-23682(2021. 11. 1.)호
2.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결혼식장 방역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 결혼식장 주요 변경사항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사적모임) 수도권 11명 이상, 수도권 외 지역 13명 이상 각각 금지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 미완료자로만 모이는 경우, 최대 4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1~9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100~4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가능 - (500명 이상) ①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모임·행사(예시)>
※ 결혼식,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과 택일 하여 적용 가능 |
3. 현 감염확산 상황의 엄중을 고려하여 방역실태 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설별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하며,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