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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 정보 자료 제공 및 해제

작성일 2021.11.18 작성자 징수과

공공기록정보 제공 대상자

    -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500만 원 이상 체납자 (결손된 체납액 포함)

    -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500만 원 이상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해제

   - 당해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결손처분을 취소한 경우

   -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및 결손처분 자료

    ※ 공공기록정보 제공 후 해제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자료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자료 보유기관에서 직권으로 등록 삭제

공공기록정보 제공 제외 대상자

   -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진행 중인 자

   - 징수유예 사유가 있는 자 

    - 체납처분이 유예된 자

제공 후 철회

   -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결손처분 취소를 한 경우

   -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 시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및 결손처분 자료

■ 관련 규정

- 지방세징수법 제9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6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7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등

- 한국신용정보원과 신용정보 제공 약정

 

NURI_TYPE_0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NURI_TYPE_04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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