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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금지 대상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3,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국외 이주하였거나 국외에 3년간 장기 체류 중인 자
②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자
③ 미화 5만 달러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자
④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국세포함)
⑤ 최근 1년간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자
⑥ 사해행위 취소 소송중이거나 제3자와 짜고 한 거짓 계약에 대한 취소 소송중인 자
■ 업무절차
① 출국금지 대상자 (출국금지∙연장) 선정 및 예고
② 출국금지 등 요청서 및 조사서, 기타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서울시로 제출
③ 연장 요청은 출국금지 종료 3일전까지 법무부에 제출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출국금지 관리를 위해 신규와 연장을 같은 날에 일괄 요청
■ 관련규정
지방세징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