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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결혼식장 안내

작성일 2021.12.21 작성자 가족행복지원과

. 적용기간 : 2021. 12. 18. () 0~ 2022. 1. 2. () 24

.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 경과규정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1.3.() 05시까지 적용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 : 2022.2.1.() 0~별도 안내 시까지

*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결혼식장 주요 조치사항>

현 행

변 경(‘21.12.18.~)

<또는 선택>

 

미접종자 49+ 접종완료자 201

250명까지 가능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까지 가능

<또는 선택>

 

미접종자49+ 접종완료자201

250명까지 가능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까지 가능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완치자, 18세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기타 다른 규정은 붙임 기본방역수칙(결혼식장)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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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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