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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안내

작성일 2021.12.30 작성자 가족행복지원과

1. 관련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5, 5조의2 2항 및 제3, 12, 19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 3조의2, 6, 9조의6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4763(2021.12.23.)

 

 

< 2022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개정 개요 >

고시

번호

주요 개정 개요

시행일

(종료일)

2021

-54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 아동양육비 인상(10만원20만원)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적용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반영

2022.1.1.

(2022.12.31.)

 

첨부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1-54('22.1.1.시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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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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