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1. 관련근거
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제5조의2 제2항 및 제3항, 제12조, 제19조
나.「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 제3조의2, 제6조, 제9조의6
다.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4763호(2021.12.23.)
< 2022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 개정 개요 >
고시 번호 |
주요 개정 개요 |
시행일 (종료일) |
제2021 -54호 |
ㅇ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 아동양육비 인상(월 10만원→월 20만원) ㅇ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적용 ㅇ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반영 |
2022.1.1. (2022.12.31.) |
첨부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1-54호('22.1.1.시행)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