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대부업 실태조사보고서 제출(2021년 하반기)
작성일 2022.01.13
작성자
경제진흥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2조(검사 등) 제9항에 의거
제30차(2021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대부업실태조사 보고서” 서식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기준 : 2021. 12. 31.
나. 제출기한 : 2022. 1. 28.(금)한 (반드시 기한엄수)
다. 제출방법 : 우편, 방문, 팩스(☎02-3153-8589), 메일(jiji8992@mapo.go.kr)
라. 문의 : 지역경제과 (☎02-3153-8562)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NURI_TYPE_04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