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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작성일 2022.02.21 작성자 맑은환경과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

검사대상

배기량이 260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2018. 1. 1. 이후 제작·신고)

검사기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검사항목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소음(배기, 경적소음)

준비서류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수수료 15,000

검사기관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성산 : 02-306-5986 / 상암 : 02-309-7033),

지정정비사업자

벌 칙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연일수별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검사명령 불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과 태 료

검사기간종료일 이후 30일 이내(2만원) 이후 매 3일 초과 시 마다(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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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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