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2조(검사 등) 제9항에 의거
제31차(2022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대부업실태조사 보고서” 서식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기준 : 2022. 6. 30.
나. 제출기한 : 2022. 8. 5.(금)한 (반드시 기한엄수)
다. 제출방법 : 우편, 방문, 팩스(☎02-3153-8589), 메일(jiji8992@mapo.go.kr)
라. 문의 : 지역경제과 (☎02-3153-8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