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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공표 10-144) 환경개선부담금 안내

작성일 2022.08.12 작성자 맑은환경과

 

구분

행정정보

10.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분류번호

10-144

세부업무

환경개선부담금 안내

처리

담당부서

환경과

담당자

이경희

전화번호

3153-9255

 

근거 법령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 11

부과 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부과기준일 및 납기 (2회 부과)

구분

부과기간

부과기준일

납기

1기분

전년도 7. 1.~12.31.

전년도 12.31.

당해연도 3.16.~3.31.

2기분

당해연도 1. 1.~ 6.30.

당해연도 6.30.

당해연도 9.16.~9.30.

연납(일시납) : 해당연도분을 납기 내에 일시 납부할 경우 부과금액의 10% 감면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주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 대당기본부과금액(기분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환경개선부담금 용도

- 정부 또는 사업가가 시험하는 대기,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20161기분 부과분부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사유 : 하수도 요금과 중복부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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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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