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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16차) 통지 및 안내

작성일 2022.08.29 작성자 주택상생과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022. 10. 31.(월)까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자체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에 따라 개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함을 안내합니다.

 

가. 개정기한 : 2022. 10. 31.(월)까지

나. 신 고 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다. 신고기한 : 2022. 11. 30.(수)까지 (개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붙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6차 개정 2022.8.17.) 및 신구대비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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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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