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022. 10. 31.(월)까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자체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에 따라 개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함을 안내합니다.
가. 개정기한 : 2022. 10. 31.(월)까지
나. 신 고 자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다. 신고기한 : 2022. 11. 30.(수)까지 (개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붙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6차 개정 2022.8.17.) 및 신구대비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