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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신고제도 및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안내

작성일 2022.10.14 작성자 부동산정보과

○ 『부동산거래 신고제』는 잘못된 부동산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로서부동산거래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사가 기한 내에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첨부 리플릿 참조)

1. 신고대상: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

- 토지, 건축물의 공급계약, 분양권/입주권 전매 포함

2. 신고의무자: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3. 신고기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거래계약의 체결일: 사실상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

4. 신고내용: 매매계약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 및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5. 신고방법: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신고 및 온라인 신고(https://rtms.molit.go.kr/)

 ○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자는 계도기간(2023531일까지)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첨부 리플릿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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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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