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건축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조에 따라 운영 중인 마포구 건축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근 거
-「건축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건축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조 내지 제14조(구성 및 기능 등)
2. 게재방법: 마포구 홈페이지(www.mapo.go.kr) ‘고시공고’ 게시
3. 게재일자: 2022. 11. 9.(수)
4. 공고기간: 2022. 11. 9.(수) ~ 11. 23.(수)
5. 내 용: “공고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