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구분 |
행정정보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분류번호 |
10-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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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 |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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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담당자 |
김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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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3153-9213 |
< 업종별 준수사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 2]) >
업 종 |
준수 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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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ㆍ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ㆍ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ㆍ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ㆍ1회용 비닐식탁보 |
시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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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회용 종이컵 ㆍ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22.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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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시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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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판매) |
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금지) |
시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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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시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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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판매) |
ㆍ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
시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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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비닐 봉투 및 쇼핑백 (종이재질은 제외) |
시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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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회용 우산 비닐 |
’22.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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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시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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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판매) |
ㆍ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 이외) |
시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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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합성수지 응원용품 |
’22.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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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업소) |
일반 도・소매업 |
무상제공금지 (판매) |
ㆍ1회용 비닐 봉투・쇼핑백 |
시행중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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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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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매업 (편의점, 슈퍼마켓* 등) |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비닐 봉투 및 쇼핑백 |
’22.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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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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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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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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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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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은 ‘22.11.24일부터 확대·시행(1년동안 계도기간 운영으로 과태료 부과 안함) ※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봉투 및 쇼핑백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B5규격(182mm×257mm) 또는 0.5L 이하의 비닐 봉투,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