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개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부서자료실

(사전공표 10-137)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작성일 2022.11.16 작성자 자원순환과

 

구분

행정정보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분류번호

10-137

세부업무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처리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담당자

김미자

전화번호

3153-9213

< 업종별 준수사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 2]) >

 

 

업 종

준수 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비고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금지)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시행중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22.11.24.~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시행중

무상제공금지

(판매)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금지)

시행중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시행중

3.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판매)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시행중

4. 대규모점포

사용억제(금지)

1회용 비닐 봉투 및 쇼핑백

(종이재질은 제외)

시행중

1회용 우산 비닐

’22.11.24.~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시행중

5.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판매)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 이외)

시행중

사용억제(금지)

1회용 합성수지 응원용품

’22.11.24.~

6. 소매업

(매장면적 33초과업소)

일반 도소매업

무상제공금지

(판매)

1회용 비닐 봉투쇼핑백

시행중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시행중

종합 소매업

(편의점, 슈퍼마켓* )

사용억제(금지)

1회용 비닐 봉투 및 쇼핑백

’22.11.24.~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시행중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1회용 광고선전물

 

시행중

파란색‘22.11.24일부터 확대·시행(1년동안 계도기간 운영으로 과태료 부과 안함)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봉투 및 쇼핑백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 정육, 채소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B5규격(182mm×257mm) 또는 0.5L 이하의 비닐 봉투,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

NURI_TYPE_0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NURI_TYPE_04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