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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구에서 구청 위반건축물 단속 공무원을 사칭하여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불법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설계변경 해주겠다며 현금을 수수한 사건이 발생하여 알려드립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공무원이 현장에서 현금을 징수하는 경우는 없으니 향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마포구청 구민안전과(02-3153-9450) 또는 경찰서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