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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 사업 공고

작성일 2023.02.28 작성자 주택상생과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 사업 공고
 

1. 신청기간 : 2023430일까지 [자치구에 붙임1 신청서 제출]

 

2. 지원대상 : 자가발전장치 설치가능한 10층 이상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 승강기 (제외대상: 기계실 없이 설치하는 타입(MRL)의 승강기, 기설치된 승강기))

지원대상 자가발전장치(회생제동장치) 목록 [붙임 4]

- 지원사업 신청전 승인 추가·제외되는 기기 확인 요망

- 미승인설비 선정시 지원금 지급 불가

지원사업 신청 제한 : 지원금 환수에 관한 동의서(붙임 6)

 

3. 지원규모: 4억원(2.4억원 + 한전 1.6억원)

승강기 320, 125만원/(75만원, 한전 50만원)

- 대당 설치비가 지원규모 이하 시 실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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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행정지원과 대표전화 : 02-3153-8200 최종수정일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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